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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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8조는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第78條(囑託에 依한 拘束의 節次) ① 前條의 境遇에 囑託에 依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한 判事는 被告人을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 以內에 그 被告人임에 틀림없는가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迅速히 指定된 場所에 送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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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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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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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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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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