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는 구속의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8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第87條(拘束의 通知) ①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辯護人이 있는 境遇에는 辯護人에게, 辯護人이 없는 境遇에는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 中 被告人이 指定한 者에게 被告事件名, 拘束日時·場所,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趣旨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第1項의 通知는 지체없이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
제1편 총칙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
|
제2편 제1심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제3편 상소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통칙 | |
---|
제2장 항소 | |
---|
제3장 상고 | |
---|
제4장 항고 | |
---|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 - 제420조
- 제421조
- 제422조
- 제423조
- 제424조
- 제425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8조
- 제429조
- 제430조
- 제431조
- 제432조
- 제433조
- 제434조·제435조
- 제436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
---|
제2장 비상상고 | |
---|
제3장 약식절차 | |
---|
|
제5편 재판절차 |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
---|
부칙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