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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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8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第87條(拘束의 通知) ①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辯護人이 있는 境遇에는 辯護人에게, 辯護人이 없는 境遇에는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 中 被告人이 指定한 者에게 被告事件名, 拘束日時·場所,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趣旨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第1項의 通知는 지체없이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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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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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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