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죄명
- 3. 공소사실
-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 2. 罪名
- 3. 公訴事實
- 4. 適用法條
④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
제1편 총칙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
|
제2편 제1심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제3편 상소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통칙 | |
---|
제2장 항소 | |
---|
제3장 상고 | |
---|
제4장 항고 | |
---|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 - 제420조
- 제421조
- 제422조
- 제423조
- 제424조
- 제425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8조
- 제429조
- 제430조
- 제431조
- 제432조
- 제433조
- 제434조·제435조
- 제436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
---|
제2장 비상상고 | |
---|
제3장 약식절차 | |
---|
|
제5편 재판절차 |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
---|
부칙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