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8위

8위(従八位)는 일본위계 중 하나이다. 정8위 아래 대초위 또는 정9위의 위에 위치한 위계이다.

개요

율령제에서는 종8위상과 종8위하 둔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종8위는 중무성의 소전약(少典鑰), 치부성(治部省), 형부성 소해부(少解部0 등에 해당한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8위는 신 기관의 사생(史生), 태정관의 관장(官掌) 등에 해당하는 위계였다.

영전으로 위계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1], 《위계령》(位階令)[2]에서는 종8위가 가장 낮은 위계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1887년 칙령 제10호
  2. 1926년 칙령 제325호

외부 링크

  • 위계령 (1926년 10월 21일)(일본어)
  • v
  • t
  • e
일본의 위계
관련 항목: 관위 - 품위 - 증위 - 음위 - 관위·위계제도 변천사 - 내위 - 외위 - 신계 - 무가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