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9조

일본국 헌법 제2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29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29조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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