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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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판례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즉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

논쟁

2024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논쟁이 일어났다.

찬성론

2024년 6월 2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과 교수는 "이 조항(헌법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한다"며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계속 불려 다니게 되면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겨날 수 있다. 헌법 84조는 이러한 고려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이 구별되는 의미이기는 하나 조항의 취지에 충실해 해석하면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않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2024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언급된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

2024년 6월 9일, 한동훈 (법조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반대론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2017년,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과 교수는 "소추는 기소(起訴)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지낸 임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시킨다"고도 했다.

2017년,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과 교수도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불소추 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 것은 사법 절차의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신평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나오는 ‘소추’는 기소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했다. 신 전 교수는 “이 헌법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시 벌어진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신분 전 벌어지고 기소된 형사사건은 재판을 정상 진행하고 유죄가 나올 경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이 보기

각주

  1. 94헌마246
  • v
  • t
  • e
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